학사정보

간호학부 실습지침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운영지침

제정: 2015.03.01.

제 1조(정의)

사람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시뮬레이터 또는 모의 환자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나리오화하여 이를 재현하고, 그 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통하여 임상지식과 간호술을 습득하고 비판적 사고를 고취시키는 실습교육을 말한다.

제 2조(운영)

학과는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위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시뮬레이터 또는 모의 환자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기반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운영한다.
①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학점 당 실습시간을 1:2로 편성하고, 학기 당 15주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학점으로 개설되지 않은 실습실 교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총 임상실습시간의 12%, 4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실습시간과 동일하게 실습시간를 인정한다.
③ 실습 지도교원 대 학생 배치 비율은 1:25 이하로 유지하고, 시나리오 구동 시 학생 수는 8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 3조(실습지도자의 자격 기준)

① 실습지도교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수업을 보조하여 실습 지도를 하는 지원인력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 4조(실습실 관리)

① 각 실습실은 1인의 관리책임교수를 두어 관리한다.
② 실습실 관리책임교수는 시설물 안전, 청결 등에 책임을 진다.
③ 조교는 책임교수를 보조하여 실습실 내 물품관리와 안전관리 등 관리 실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실습이 종료될 때마다 기자재 점검 및 실습실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이를 실습실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제 5조(실습실 기자재관리)

① 각 실습실에는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대장을 비치한다.
② 조교는 실습기자재를 점검하며, 학기당 1회 정기적으로 실습기자재 현황을 파악하여 기자재 목록 및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 관리책임교수의 확인을 받는다.
③ 실습기자재의 구매 및 수리는 대학의 집행절차에 따라 구입, 검수, 등록이 진행된다.
④ 보수가 필요한 기자재는 대학의 담당부서에 의뢰하고, 기자재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⑤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자재는 개인이 전용할 수 없으며 학과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실습지침서)

① 시뮬레이션 실습지침서는 실습을 시작하기 전 실습 담당 교원이 제작하고 이를 실습교육에 활용한다.
② 시뮬레이션 실습지침서는 학생용과 지도자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시뮬레이션 실습지침서에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핵심기본간호술이 반영된 교과목의 학습성과를 제시한다.

제 7조(학생안전관리)

학과와 학생은 안전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실습실 안전관리자는 본 대학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1인을 둔다.
2. 학과는 매 학기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시 실습실 사용수칙 및 제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한다.
3. 학생은 실습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이나 조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제 8조(학생인권)

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실습 중 학생은 인격 존중 및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어떤 이유든 차별은 금지한다.
③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지양하고 간호술기모형으로 실습한다

실습실 교육 운영지침

제정: 2015.03.01.

제 1조(정의)

"실습실 교육"은 간호전공교과목과 관련하여 교내에서 실습하는 것으로 기본간호학실습, 핵심술기강화실습. 시뮬레이션실습, 자율실습 등을 말한다.

제 2조(운영)

① 실습실 교육은 학점 당 실습시간을 1:2로 편성하고, 학기 당 15주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학점으로 개설되지 않은 실습실 교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실습 지도교원 대 학생 배치 비율은 1:25 이하로 유지·운영한다.
③ 실습실 교육 중 시뮬레이션 실습은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제 3조(실습지도자의 자격 기준)

① 실습 지도교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수업을 보조하여 실습 지도를 하는 지원인력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 4조(자율실습실 운영)

① 실습실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규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율실습"을 운영하되, 실습실 개방시간은 주당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학과는 "자율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자율실습 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
③ 자율실습 전담인력은 학생의 자율실습 지도, 실습실관리, 기자재 관리, 자율실습실 운영일지 작성 등을 담당한다.
④ 자율실습학생은 입실과 퇴실 여부를 실습 전담인력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일지에 기록한다.

제 5조(실습실 관리)

① 각 실습실은 1인의 관리책임교수를 두어 관리한다.
② 실습실 관리책임교수는 시설물 안전, 청결 등에 책임을 진다.
③ 조교는 책임교수를 보조하여 실습실 내 물품관리와 안전관리 등 관리 실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실습이 종료될 때마다 기자재 점검 및 실습실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이를 실습실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제 6조(실습실 기자재관리)

① 각 실습실에는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대장을 비치한다.
② 조교는 실습기자재를 점검하며, 학기당 1회 정기적으로 실습기자재 현황을 파악하여 기자재 목록 및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 관리책임교수의 확인을 받는다.
③ 실습기자재의 구매 및 수리는 대학의 집행절차에 따라 구입, 검수, 등록이 진행된다.
④ 보수가 필요한 기자재는 대학의 담당부서에 의뢰하고, 기자재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⑤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자재는 개인이 전용할 수 없으며 학과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실습지침서)

① 실습지침서는 실습을 시작하기 전 실습 담당 교원이 제작하고 이를 실습교육에 활용한다.
② 실습지침서는 학생용과 지도자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실습지침서에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핵심기본간호술이 반영된 교과목의 학습성과를 제시한다.

제 8조(학생안전관리)

학과와 학생은 안전한 실습실 교육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실습실 안전관리자는 본 대학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1인을 둔다.
2. 학과는 매 학기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시 실습실 사용수칙 및 제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한다.
3. 학생은 실습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이나 조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제 9조(학생인권)

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실습실 교육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실습 중 학생은 인격 존중 및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어떤 이유든 차별은 금지한다.
③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지양하고 간호술기모형으로 실습한다.

임상실습 운영지침

제정: 2013. 04. 30.
개정: 2014. 12. 01.
개정: 2017. 04. 01.
개정: 2019. 01. 01.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경북보건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간호학과 임상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임상실습교과목)

임상실습교과목은 당해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의하여 배정된 임상실습교과목에 한한다.

제 3조 (임상실습 운영기준)

① 학점 당 임상실습은 1:3의 비율로 운영한다.
② 졸업 시 임상실습은 교내 시뮬레이션실습을 포함하여 총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③ 임상실습은 실습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기 중 실습운영이 어려울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다).
④ 실습생은 한 단위 당 8명 이내로 배치한다.
⑤ 임상실습은 주당 45시간 실시한다.
⑥ 실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실습기관에 따라 실습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Day duty(07:00 - 16:00) Evening duty(13:00 - 22:00)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09:00 - 18:00)
⑦ 임상실습은 평일 주 5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보강기간을 둘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 4조 (임상실습 협약기관 선정기준)

본교의 임상실습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300병상 초과의 종합병원 또는 대학 부속병원
2. 지역거점 공공 의료기관
3. 의료법 제 3조 2항에서 정하는 병원 급 의료기관으로 특정 질환 및 진료 과목의 사례가 충분한 의료기관
4.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와 같은 지역사회 기관
5. 위 각호에 예외되는 경우에는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5조 (임상실습지도)

① 임상실습지도는 임상실습지도교원(전임, 겸임교원 및 외래강사) 및 임상현장지도자가 수행한다.
② 임상실습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임상실습지도 방법에는 오리엔테이션, 집담회, 순회지도, 술기 지도 등을 포함한다.
③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지도시간은 학생 임상실습시간의 10% 이상 되도록 한다.
④ 전임교수의 지도시간이 전체 임상실습지도시간의 30% 이상 되도록 한다.
⑤ 임상현장지도자는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학사 이상,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위촉한다(단, 지역사회간호학실습의 경우 전문학사 이상, 임상경력 10년 이상인자로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4.1.>

제 6조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① 임상실습시작 전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임상실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실습규정을 소개하고, 실습 과목별 실습내용 등을 설명한다.
② 실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실습기관 부서별 실습내용과 실습기관의 규정 등에 대해 실습기관에서 주관한다.
③ 실습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과 실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임상실습과 관련한 학생안전 및 인권관련 교육을 사전에 실시한다.<신설 2019.1.1.>

제 7조 (임상실습 중 휴일)

<조삭제 2014.12.1.>

제 8조 (임상실습 중 출석인정)

① 결석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② 임상실습시간을 정확히 준수하되 상고, 질병 등 유고 시는 반드시 사전에 실습병원 임상실습지도교수 및 임상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임상실습지도교수 및 임상현장지도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3일 이상 결석 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경우에 인정함).
③ 임상실습기간 동안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결석일수 만큼 보충실습을 하여야 한다(무단결석인 경우에는 결석일 수의 두 배를 보충 실습하여야 한다).
④ 학기당 실습일수 1/4 이상 결석 시에는 실습 전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지각 3회와 조퇴 2회는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한다.

제 9조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실습성적 평가는 실습과목별로 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현장지도자가 수행한다.
② 임상실습평가기준은 임상실습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정한다.
③ 결석 시 실습점수는 보충실습 후 부여한다.

제 10조 (임상실습 서약서)

임상실습 전 본인과 보호자가 서명한 임상실습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상실습 중 실수나 사고 발생 즉시 임상실습지도교수와 임상현장지도자에게 구두 및 서면 보고하고, 임상실습 서약서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11조 (임상실습태도)

임상실습 시 학생은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상자를 존중하며, 간호윤리와 실습기관의 규칙을 준수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실습에 임한다.
1. 깨끗하고 단정한 지정된 실습복을 착용한다.
2. 출. 퇴근 시 단정하고 학생다운 복장을 한다.
3. 병원의 규정을 꼭 지키도록 한다.
4. 번표나 실습 일정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
5.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간호사와 간호부에 동시에 보고한다.
6. 실습업무 활동 중에는 휴대폰을 꺼놓는다.
7.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8. 철저한 시간관념을 가진다.
9. 긴 머리는 올리고 짧은 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머리핀은 장식이 없는 검은 핀만을 사용하고 머리고무줄은 검은 망(천)으로 싼 것으로 한다.
11. 실습복에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한다.
12. 장식품(팔지, 반지, 목걸이, 귀걸이)은 착용할 수 없으며 매니큐어는 바르지 않는다.
13. 환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짙은 화장이나 머리모양은 금한다.
14. 탈의실에서 소지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귀중품은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한다.

제 12조 (임상실습 안전관리)

학과와 학생은 안전한 임상실습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학과는 학생들에게 안전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비상시 문제해결을 위한 연락체계를 공지한다.
2. 학과는 임상실습 전 보건증과 B형간염 접종을 확인하고,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개인별 건강진단결과서를 취합하여 보관한다.
3. 학과는 실습기관별 요구사항에 따른 검진 및 예방접종에 대하여 공지하고 확인하여 보관한다.
4. 학교는 실습 전 임상실습기간동안의 학생실습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보관한다.
5. 임상실습 중 실수나 사고 발생 즉시 임상실습지도교수와 임상현장지도자에게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학과에서는 사안에 따라 학교 규칙과 실습협약서에 따라 처리한다.
<조신설 2017.4.1.>

제 13조(임상실습 학생인권)

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실습교육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생활 보호 및 차별을 금지한다.
③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지양하고 간호술기모형으로 대체하여 실습한다.
<조신설 2019.1.1.>

제 14조 (임상실습제한)

임상 실습 시 임상현장지도자 및 임상실습지도교원(전임, 겸임교수 및 외래강사)로부터 실습부적격자로 보고될 시 교수회의를 거쳐 임상실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15조 (임상실습관련 제출서류 및 운영절차)

① 임상실습에 임하는 학생과 임상실습지도교수는 임상실습 전·후에 다음 표에서와 같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명 제출시기 제출처 담당
임상실습계획서 실습시작 10일 이전 학과 실습교과목 담당교수
임상실습생 명단 실습시작 10일 이전 학과 임상실습주임교수
임상실습지도계획표 실습시작 10일 이전 학과 임상실습주임교수
임상실습생 서약서 실습시작 5일 이전 학과 학생
임상실습 평가표 실습완료 후 15일이내 학과 실습지도 담당교수, 현장지도자
임상실습지도일지 실습지도 후 7일이내 학과 실습지도 담당교수

② 임상실습 운영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이 시행한다.
1. 실습과목 담당교수는 실습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한다.
2. 임상실습주임교수는 임상실습생 명단, 임상실습지도계획표 등을 관리한다.
3.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집담회, 순회지도, 실기 지도 등에 대한 임상실습지도일지와 임상실습평가표를 작성한다.
4. 위 1호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학과장은 결재를 득하여 학과에 보관한다.
5. 임상실습이 완료된 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분석 결과를 결재를 득하여 학과에 보관한다.

제 16조 (원거리실습)

① 학과는 원거리 실습을 위해 실습 중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는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실습 전에 기숙사 사용 시 주의사항과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한다.
③ 학과는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 실습하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신설 2019.1.1.>

제 17조 (시행세칙)

기타 임상 실습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간호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