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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보건교육사 3급 관련

2016-10-07 10:14:17

작성자 : 노진아

조회수 : 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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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 졸업생 노진아라고 합니다.
제 8회 보건교육사 3급 국가고시를 응시하려고 하는데
첫응시라 사전심의 기간을 놓쳐 국시원에 확인후
아래 서류를 가지고 방문 접수시 심의를 거친후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여 여쭤봅니다.
유선상 확인했을때 개별로 성적증명서를 보고 유사과목명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자가 확인시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 확인되었습니다.

방문접수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010년 졸업생 (교직미이수)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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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2. 보건교육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부(국시원 서식)
3. 성적증명서 원본 1부
4. 수강신청확인서 원본 1부(이수예정일 경우만 해당)
5. 타학과 이수(수강신청)확인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응시원서 1부(응시자는 국시원 방문작성 가능)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응시자는 국시원 방문작성 가능)
8. 인화지에 인쇄된 동일 사진(3.5x4.5cm) 2매
9.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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